"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어떤 처벌 받았나

이소진 2023. 8. 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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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시어머니를 폭행한 30대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기소된 며느리 A씨(38)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의 시어머니 집에서 가족 내부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다 B씨(65)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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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기소 30대 며느리 벌금 30만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용서받지 못해"

가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시어머니를 폭행한 30대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기소된 며느리 A씨(38)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의 시어머니 집에서 가족 내부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다 B씨(65)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또, B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평소에도 가족 내부 문제로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특히 물건을 던진 것과 관련해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가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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