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2023. 8. 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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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찰은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4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5일 오전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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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000여 명(벌점보유자, 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전남 경찰은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22년 6월 30일) 직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24047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과자 20092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42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3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381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이번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 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4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5일 오전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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