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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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만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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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만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기간 내(9월 1일~9월 8일) 금감원 외부감사 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별도 신청 서식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의결을 거쳐 2년간의 유예(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년 말까지)를 허용하고,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사실과 유예 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이밖에 표준감사 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 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 회계업계(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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