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5년 유예

노성인 2023. 8.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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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된다.

먼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가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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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등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가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가 허용된다.

아울러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폐지된다.기존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다만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하기로 했다.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 회계업계(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위탁하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식은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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