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말 똑바로 해" 시어머니 머리채 잡으려 한 며느리

이해준 2023. 8. 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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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30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 시어머니 B씨(65·여)의 집에서 말다툼 중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B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 던져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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