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 강화…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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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법 개정을 통해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날짜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신고기업의 정당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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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는 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탈취 행위의 입증 및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서 여전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선 현행 공정거래법 제111조에서는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경우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만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따라 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송부를 거부해 실무상 소송당사자가 공정위의 행정조사 기록을 증거로 활용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탈취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자의 이의신청권이 규정돼 있으나, 규칙상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맹점도 존재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법원이 ‘침해의 증명’을 위해서도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밀엄수 의무가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리적 다툼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하도급거래법에 명시된 현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에 따르면 피해기업의 신고에 따른 조사 개시의 경우 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점은 신고일로부터 3년이다. 그러나 신고일의 적용 기준이 모호해 신고한 피해기업을 위한 법적 권리 보장 시효의 보장 또한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법 개정을 통해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날짜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신고기업의 정당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김 “여전히 중소기업의 소송 패소율이 높은 상황에서 기술탈취 행위를 명백히 입증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되어야 한다”며 “기술탈취와 관련해 가해기업의 입증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더 나아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와 같이 강화된 기술탈취 방지 제도 마련에 대한 고민도 지속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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