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대란’ 재현될라…정부 ‘217억’ 연탄 쿠폰 미리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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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겨울을 앞두고 22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연탄 지원사업에 조기 착수했다.
15일 정부의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실시계획'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해 연탄보일러를 쓰는 저소득층 4만6000가구에 연탄 쿠폰 명목으로 47만2000원씩 총 217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달까지 연탄쿠폰 접수를 받고 9월 중 지원 가구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탄쿠폰 지원 액수가 실제 필요 금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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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겨울을 앞두고 22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연탄 지원사업에 조기 착수했다. 지난 겨울 발생했던 ‘난방대란’이 재현되는 것을 막고 에너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15일 정부의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실시계획’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해 연탄보일러를 쓰는 저소득층 4만6000가구에 연탄 쿠폰 명목으로 47만2000원씩 총 217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탄쿠폰은 2008년부터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탄교환권이다. 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만 65세 이상독거 노인가구, 장애인 거주 가구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달까지 연탄쿠폰 접수를 받고 9월 중 지원 가구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수급자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쿠폰을 쓸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매년 10월 중순쯤 연탄쿠폰을 배부해 왔다. 다만 올해는 10월 초로 시점을 앞당겼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가구도 난방비 폭탄 사태를 겪었던 지난 겨울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공단 등 바우처사업 기관과 대상자 현황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현장조사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연탄 지원대상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진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만 쿠폰을 지급했는데, 독거노인이 아닌 만 65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수혜자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직권신청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수시로 추가 접수가 가능토록 한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탄가격은 물가 상승과 폐광 확산 등으로 해마다 오르고 있다. 장당 700~800원이던 연탄 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85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배달비 등을 추가하면 사실상 연탄 1장당 900~1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한 가구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용하는 연탄은 1000장 내외로 알려져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는 가구당 500장 가량의 연탄을 살 수 있다. 정부의 연탄쿠폰 지원 액수가 실제 필요 금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래 연탄쿠폰 자체가 연탄가격 인상차액분 만큼을 지원해주는 성격”이라며 “전액 보조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탄 예산도 줄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 292억원에 달했던 연탄 쿠폰 예산은 2021년(283억원)과 지난해(236억원), 올해(217억원) 까지 3년 연속 쪼그라들었다. 산업부는 연탄을 쓰는 가구 숫자가 2019년 6만2000가구에서 올해 4만6000가구로 줄었고, 지원 가구 감소로 덩달아 예산도 줄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가 연탄보일러를 쓰는 가정을 대상으로 기름보일러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개선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저소득층이 향후 유가 상승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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