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보호 방안 더 가다듬어 공교육 정상화 발판 마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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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서울 서이초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학교 현장과 교육전문가, 학부모,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방안인데 교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교원 보호와 정상적인 수업 환경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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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서울 서이초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학교 현장과 교육전문가, 학부모,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방안인데 교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내용은 교원단체들의 최우선 요구 사항이다. 학생의 수업 방해와 탈선행위를 상식적 수준과 방식으로 지적하고 질책하는 활동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 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한 것도 진일보한 내용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 선의의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교원 보호와 정상적인 수업 환경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SNS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응대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은 악성·과잉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과 학생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일리가 있는 대목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학교는 지식을 전수하고 습득하는 공간이지만 공동체의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는 곳이기도 하다. 학생에게 권리뿐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할 책임과 의무까지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인권 보호와 결코 배치되는 게 아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 중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게 적지 않은데 입법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권 침해로 인한 중대 처벌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야당이 부정적인 만큼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모쪼록 실효성을 더 높여 공교육 현장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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