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모 둔 아동들, 성장 과정서 심각한 정서 문제 직면
헤더는 동성애를 통칭하는, 이른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문화 속에서 두 엄마에 의해 양육됐다.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아빠를 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헤더는 “어렸을 때 난 정말 필사적으로 아빠를 원했다”면서 “남자는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회에서 아버지에 관한 채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다닌다는 것은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일이었다”고 전했다.
미국 비영리 아동 인권 단체 ‘뎀비포어스(Them Before Us)’ 설립자인 케이티 파우스트 대표가 지난 4월 방한해 소개한 동성혼 가정에서 자란 한 아이의 고백이다.
세계는 지금 동성애 용인 수준을 넘어 동성혼, 보조생식술을 통한 비혼 여성의 임신·출산까지 허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헤더처럼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동성 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그리고 모르는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사례도 이제 더 이상 놀랄 만한 일이 아닌 현실이다.
현재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 위주로 동성혼을 허용한다. 네덜란드가 2001년 동성혼을 세계 최초로 허용한 이래 지금까지 30여개 국가가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주로 서유럽과 아메리카 국가들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현재까지 4000명 이상의 동성 커플이 대만에서 혼인서약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성혼 허용이 세계 추세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동성혼을 허용한 국가는 약 13%에 불과하다.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변호사는 14일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동성혼 합법화를 금지하는 국내법의 제정과 국제 협약의 체결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표적으로 2021년 체결된 ‘여성 건강의 증진과 가족 강화를 위한 제네바 합의 선언’이라는 국제 협약은 ‘가족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것이며,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사회의 구성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동성혼 허용은 곳곳에서, 특히 다음세대에 큰 폐해를 일으킨다. 도널드 설린스 미국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2015년 발표한 ‘동성 부모를 둔 아동의 정서적 문제’ 보고서(그래프 참조)에 따르면 표본으로 삼은 동성 부모 가정의 아이 중 9.3%가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 부모 가정의 비율(4.4%)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비율도 동성 부모 가정(14.9%)이 이성 부모 가정(5.5%)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경우도 15.5% 대 7.1%의 비율로 동성 부모 가정이 배 가량 높다.
파우스트 대표는 이를 두고 “현대 가정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을 생물학적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난자 기증과 대리모 덕분에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없애는 상황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가족 구성원에게 종종 평생의 상처를 입힌다”며 “남녀로 구성된 전통 가정을 장려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은 편견이나 고리타분한 논리가 아니다. 사회의 최적 발달을 위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다양한 성별정체성 인정’ 역시 개인의 선택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와 체계의 변화까지 요구한다. 이는 생물학적 남녀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공평의 가치관을 허무는 동시에 역차별 문제를 일으킨다.
최근 영국의 한 은행은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동성애 직원에게 그때그때 성별을 바꿔 출근할 수 있도록 양면 사원증을 제공해야 했고, 네덜란드에서는 여성미인 대회 사상 처음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참가자가 우승을 차지했다. 국내에서도 한 성전환 사이클 선수가 최근 한 여성 사이클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여성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자 행해 온 전통적인 관례조차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로 규정돼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그 손해를 끼친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미국의 한 여성 전용 찜질방은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성전환자의 출입을 막았다가 소송을 당하고 최종 패소했다. 일본 대법원도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직원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최근 판시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는 성별정체성과 동성애 용인 때문이 아니라 범죄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많은 전문가는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성 중립 탈의실 등에서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경고한다”며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비수술 성전환자의 성범죄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집행위원장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을 법·제도로 보장해주는 것과 다름없기에 문제”라며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여성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며 여성들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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