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민원 응대 거부권…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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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초·중·고교 학부모들은 출결 사항이나 생활지도 등 자녀 관련 민원을 담당교사에게 직접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2년 차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무너진 교권의 실태가 집중 부각되자 정부와 여당이 종합대책을 예고해 왔고, 그 윤곽을 공개한 것이다.
현재 학부모 민원은 온라인과 유선전화 등으로 학교 혹은 개별 교사에게 전달되는 구조인데, 이를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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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교권보호 포함
교권 침해로 전학 땐 생기부 기재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초·중·고교 학부모들은 출결 사항이나 생활지도 등 자녀 관련 민원을 담당교사에게 직접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학교에 만들어지는 전담기구를 거쳐야 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소통은 제한된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학교 차원에서 먼저 걸러내 교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4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개최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2년 차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무너진 교권의 실태가 집중 부각되자 정부와 여당이 종합대책을 예고해 왔고, 그 윤곽을 공개한 것이다.
먼저 학교마다 민원대응팀이 만들어진다. 교장 직속 조직으로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학부모 민원은 온라인과 유선전화 등으로 학교 혹은 개별 교사에게 전달되는 구조인데, 이를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단순 요청의 경우 팀에서 처리하고, 교사 등이 다뤄야 할 사안이면 교사 의견을 듣고 처리하는 방식이다. 필요할 경우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도 한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콜센터처럼 민원을 1차로 걸러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사에게는 개인 연락처로 들어온 민원에 응하지 않을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내용에 답하지 않을 권리 등도 주어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와 직접 연락해온 학부모라면) 앞으로는 학교를 거쳐야 하므로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교권 회복이 학습권에 직결되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정책이라 빠른 곳은 올해 2학기부터 도입하도록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추락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도 손본다.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조례에 넣어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개정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개정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직원 인권존중 의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흉기·마약·음란물 소지 금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할 때 구체적 범위와 방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예컨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면 주의를 주고 필요시 분리보관(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를 수사할 경우 수사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다만 아동학대 관련 제도, 학생부 기재 등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교직 사회는 물론 많은 학부모도 공감하고 있어 과거와 달리 국회 논의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권 침해 사안을 다루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2019년 2662건에서 지난해 3035건으로 늘었다. 교권 침해 사례가 매일 8.3건 발생하는 셈이다. 교사와 학교가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 실제 교권 침해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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