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고발된 교사, 고의·과실 없으면 면책권

최민지, 장윤서 2023. 8. 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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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와 대면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 예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생이 반복된 주의에 불응하면 훈계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학부모에게도 교칙 준수의 의무가 부여된다.

신재민 기자

교육부는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 범위, 방식을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를 이달 말 확정하고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도 방법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 단계별로 나뉜다. 조언이나 상담 등을 한 뒤에도 학생이 불응할 경우 주의나 훈육·훈계로 순차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주의를 줬는데도 따르지 않았다면 훈육이나 훈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시 적용 범위에는 학생뿐 아니라 교원·보호자도 포함된다. 특히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자녀의 학칙 준수를 가정에서 지도해야 하는 내용 등의 책무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항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재 조례에는 학생이 부당한 간섭 없이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수업을 방해하는 소지품에 대해 주의를 줬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고의·과실이 없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고, 아동학대법을 개정해 지자체나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전에는 관할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경어체 사용 ▶상담 사전 예약 ▶제한 사항(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경우 등) ▶반복적인 질의에 대한 거부 권한 등을 담은 학부모 상담 매뉴얼도 만든다. 학교의 민원 처리 매뉴얼도 하반기 중에 함께 배포된다. 민원 처리 창구는 일원화하고 각 학교는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일부 교원단체에선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이후 교육활동 방해 행위가 많아졌다고 주장해 왔다.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도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깨울 수 없고, 다른 학생을 칭찬하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까지 개정안에 대한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 학부모 무관”=경찰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 교사 A씨와 통화한 학부모 등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부 학부모가 A씨에게 폭언을 하고, A씨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악성 민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민지·장윤서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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