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다시 국회 향한 영상 창작자들 "건강한 생태계 위해 '정당한 보상' 필수" [D:현장]
감독, 작가 등 콘텐츠 창작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추가 보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심사를 앞둔 가운데,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에 대해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오후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PD협회 등 총 17개의 단체 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활동하는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창작자들은 저작권을 제작자에게 양도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저작자가 정작 저작권을 가지지 못해 제작자만 큰 이득을 취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창작자들이 거듭 정당한 보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제 저작권 보호 방안이 유통 환경에 맞춰 업데이트되고 있는 국제적 상황에 발을 맞춰 유정주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2022년 8월과 9월에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창작자들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공청회, 국회 토론회 등 수차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안을 심사해야 할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없다"며 빠른 진행을 촉구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강대규 부대표가 먼저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안 창작자들의 안전망은 더욱 취약해져 버린 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었다. 이에 화답해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그 후로 1년이 흘렀다"면서 "우리는 또다시 1년 전과 정확히 같은 이유로 이곳 국회에 모였다. 영상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K-콘텐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언제나 국가가 그 이름을 함께 하지만 정작 창작자들의 위태로운 요청에 대한 대답은 왜 하염없이 미루나"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영화 '도희야', '다음 소희' 등을 연출한 정주리 감독은 이것이 창작자들에게 왜 필요한지 짚었다. 그는 "과거 프랑스 방송국에서 '도희야' 상영과 관련해 저작권료를 받게 된 이후 창작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료를 받는 음악 창작자들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내 영화를 보면 그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롤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라고 해외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첫 영화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내 영화와 멀어지는 것 같았다. 여전히 어디에선가 영화를 상영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튜브, 넷플릭스에서 제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어떤 곳에서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다"며 "내 영화가 어딘가에서 관객을 만나면, 이는 영화와 그 영화의 창작자인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이 일을 사랑하고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 제도는 천만 관객이 본 영화,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한 영화의 감독에게 그만큼 보상해 달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제도가 가리키는 것은 저처럼 왜소한 창작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김병인 작가는 OTT 사업자들의 반대에 반박했다. 그는 "저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이용·허락 혹은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에 비해 약자의 입장에 놓인다. 자신의 권리에서 오는 이익을 완전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과의 조화 속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이를 실현 중인 해외의 사례들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유럽의 창작자들은 저작권법을 통해서, 미국의 창작자들은 노조를 통해서 정당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과 미국의 창작 생태계는 더욱 다채롭고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앞으로 K-콘텐츠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작품이 이용된 만큼 투명한 수익 분배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의 핵심"이라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K-콘텐츠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익 분배를 담당해야 할 방송국, OTT 플랫폼들이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게 통 큰 인센티브를 달라. 창작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플랫폼이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 플랫폼을 지원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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