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구 군위군·강원 고성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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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저온, 서리 등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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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가 이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우선 선포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조사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 또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를 포함한 7개 시·군과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주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 조사를 실시해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뤄진 조치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저온, 서리 등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건 사상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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