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영아 시신 유기한 10대 친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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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영아 사체유기 혐의로 1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연합뉴스와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0대 후반인 A양은 지난 6월 울산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 이미 숨진 상태로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의사 소견, 정황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피의자에게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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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영아 사체유기 혐의로 1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연합뉴스와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0대 후반인 A양은 지난 6월 울산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 이미 숨진 상태로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아 시신은 같은 달 22일 오전 3시20분께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영아는 무게 800g에 50㎝ 크기로 미숙아로 추정됐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양이 사산아를 낳은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의사 소견, 정황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피의자에게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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