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풍 피해 본 대구 군위군·강원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평화 2023. 8. 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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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를 본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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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지원 위해 긴급 사전 조사 실시
농작물 피해 본 특별재난지역 첫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를 본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합동 조사가 2주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사전 조사를 지시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선포는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 조사를 실시해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뤄진 조치다. 앞으로 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본 충북 충주시, 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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