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에게 300만원 정장 받았다...열린공감·더탐사 5명 입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더탐사’ 소속 기자들이 후원자에게 고가의 맞춤 정장 등을 받아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김영란법) 혐의로 열린공감TV와 더탐사 소속 기자와 운영진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고가의 양복 등을 선물한 후원자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쯤 A씨에게 고가의 맞춤 정장을 선물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승려인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고급 맞춤정장 가게에 1500만원을 맡긴 뒤 열린공감TV와 더탐사 소속 기자와 운영자 등 총 5명에게 맞춤 정장을 선물했다. 이들이 선물받은 양복은 한 벌당 300만원하는 고가의 양복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린공감TV는 이른바 ‘호텔 접대부 쥴리’ 의혹을,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집중적으로 다뤄온 채널이다. 이들이 A씨에게 고가의 양복을 선물받은 사실은 지난해 6월 내부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A씨에게 고가의 정장을 선물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한 시민의 신고로 국가권익위원회를 거쳐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양복을 선물 받은 건 맞지만 돌려주려고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송치했다.
더탐사, 배임 혐의로도 검찰 송치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7일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영민 더탐사 공동대표, 박대용 더탐사 사외이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천수 전 대표는 더탐사 경영진이 열린공감TV 지분 51%(나머지 49%는 최 대표 지분)를 소유한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저가에 제3자 신주발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신주 발행에 의해 경영권을 상실한 상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도 지난 5월 정 전 대표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주당 발행가액 1만 원은 부당하게 낮아 경영 목적을 위한 신주발행이라고 볼 수 없어 5300주 발행은 무효라는 판결이었다.
[더탐사의 반론문]
이 기사에 대해 더탐사는 “기자들은 후원자로부터 양복 선물은 받지 않기로 했고, 해당 양복은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알고 받았을 뿐이며, 양복은 논란 이후 회사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재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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