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진, 선박평형수 속 ‘방사성 물질’ 차단 법안 발의

박장군 2023. 8. 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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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유입 통로로 지목된 선박평형수의 관리 대상에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선박평형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염수에 담긴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국내 해역에 직접 흘러들어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해양 플랑크톤 등 '유해수중생물'이 선박평형수를 타고 유입되는 것은 막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 등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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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유입 통로로 지목된 선박평형수의 관리 대상에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선박평형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는 배가 항구에서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선체 탱크에 수시로 넣고 빼는 바닷물을 말한다. 앞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 평형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591만t이 국내 바다에 배출됐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국민일보 2023년 1월 31일자 1면 참조).

개정안은 오염수에 담긴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국내 해역에 직접 흘러들어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사성 물질 등 자연환경·사람·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수역을 이용,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되는 물질을 ‘유해수중물질’로 새롭게 규정했다.

현행법은 해양 플랑크톤 등 ‘유해수중생물’이 선박평형수를 타고 유입되는 것은 막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 등은 대상이 아니다.

이 의원은 “삼중수소 등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되지 않는 핵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리된 핵종도 수중생물 체내에 누적되면 먹이사슬 상위로 갈수록 방사능 수치가 높아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 어민들의 재산권, 우리 영해의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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