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래퍼 뱃사공, 징역 1년 확정

이은호 2023. 8. 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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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뱃사공을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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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연합뉴스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상소포기서를 냈다. 이로써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뱃사공은 2018년 당시 여자친구 A씨가 잠들자 A씨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피해자인 A씨가 지난해 5월 이런 사실을 SNS에 폭로하자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뱃사공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뱃사공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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