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인지장애, 구강건강과 연관…임플란트 보험 2→4개 확대해야”

신대현 2023. 8.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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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성 치매와 인지장애, 전신건강 문제 등이 구강건강과 연관 있다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0대 이상 고령층의 평균 잔존 치아가 16개 정도에 머물러 노년기 건강관리 차원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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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만 70세 이상 자연치아 수 16.2개…“저작기능 영향”
정부, 확대 요구에 “근거 마련” 신중론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신대현 기자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성 치매와 인지장애, 전신건강 문제 등이 구강건강과 연관 있다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0대 이상 고령층의 평균 잔존 치아가 16개 정도에 머물러 노년기 건강관리 차원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장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란 주제로 발표한 김지환 연세대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 교수는 “만 70세 이상 노인은 평균 16개의 치아를 갖고 있는데, 16개만 갖고선 제대로 된 저작(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것) 기능이 불가능하다”며 “노인들이 최소 20개 이상의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자연치아 수는 만 60대가 22.8개, 만 70세 이상은 16.2개로 나이가 들수록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만 70세 이상 인구 중 20개 이상 자연 치아보유율은 48%로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인 경우도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2개까지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2개에 한해선 환자가 전체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교수는 “치아 잔존 여부는 기대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잔존 치아가 1개만 증가해도 5년 생존율이 4% 증가하고, 폐렴 발생이나 치매,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며 “저작 기능의 유지와 회복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저작 기능 유지를 위해선 제때 치과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의 경우 적절한 저작 기능을 위해 다수의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다”며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식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인들도 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4개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우보환 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은 “작년에 89세 어머니가 보험 적용을 받아 임플란트 2개를 하셨다. 임플란트가 진짜 치아와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씹는 데 불편이 없고 정말 좋다고 말씀하신다”며 “멀지 않은 날에 4개의 임플란트가 보험 적용을 받고 나아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앞서 제도 효과에 대한 근거가 더 명확해져야 한단 신중한 입장이다.

이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장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으로 얼마나 이어지는 지에 대한 연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며 “건보공단은 적정한 치과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돕겠다”고 밝혔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치과 보철 급여와 관련한 다양한 요구들이 혼재돼 있는 상태”라며 “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플란트 급여화 확대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와 근거를 고려해 급여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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