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손해?...신혼부부 ‘늑장 혼인 신고’ 늘자 정부 대출 요건 완화 나서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8. 14. 16: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혼인 신고를 최대한 미루는 ‘위장 미혼’ 부부가 늘고 있다. 혼자가 아닌 부부가 되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8월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부부들이 결혼 1~3년 차보다 결혼 3년 차에 혼인 신고를 하는 ‘늑장 신고’ 비율이 늘고 있다. 2020년에 결혼한 부부들이 2022년까지 접수한 혼인 신고(19만6483건) 중 4.3%(8377건)가 3년 차인 2022년에 신고한 건수다. 2011년에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결혼 3년 차인 2013년에 혼인 신고했던 부부 비중이 2.8%(8791건)인 것과 비교하면 1.5%포인트 증가했다.

지연 신고 비율이 4%를 돌파한 것은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2년씩 ‘늑장 신고’를 감행한 부부 비율이 9년 만에 1.5%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3년 이상 ‘서류상 미혼’ 생활 끝에 혼인 신고를 한 부부도 늘고 있다. 결혼 4년 차 부부가 접수한 혼인 신고 건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 2939건, 3225건, 3756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신혼부부 사이에서 혼인 신고를 최대한 미룰수록 좋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인 두 사람이 법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되면 청약 자격부터 정책자금 대출, 각종 지원금 등 경제적 불이익이 미혼일 때보다 많아지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일반 부부는 6000만원 이하)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주택자금대출 상품 ‘디딤돌대출’이 대표적이다. 미혼일 때는 소득 요건만 맞추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식이다.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1년에 7000만원 이상 버는 신혼부부는 전체의 35%에 달했다. 1인가구일 경우에는 충분히 대출이 가능한데 맞벌이 부부가 되면 7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쉽게 넘기게 돼 정책 혜택을 못 보는 부부가 많다.

8월 11일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 현장. (출처=연합뉴스)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8월 11일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디딤돌대출의 연소득 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청년층의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연 85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해당 기준을 더 높인 것이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버팀목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는 미혼일 때 소득 기준(5000만원)과 불과 1000만원 차이밖에 나질 않는다. 정부는 대출 기준을 연 7500만원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취지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