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징역형 받고도 상고 취하... 결국 사면 받은 정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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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댓글공작' 사건에 가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정 위원장을 사면(선고 실효 및 복권)하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에 이은 파격 처분을 내린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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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자료사진) |
ⓒ 이재환 |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14일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정치인 7명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에게는 형 선고 실효(형의 효력이 사라짐) 및 복권이 내려졌다.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댓글공작' 사건에 가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6월 5일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상고 취하와 함께 징역형이 확정돼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출마가 어렵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금고·징역·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상고를 취하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사면을 통해 징역형의 효력을 상실시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전략이라는 추정이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면될 것으로 확신하지 않고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 중앙당은 직권남용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정 위원장에게 파격적인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 19호 지방조직 운영 규정 제28조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형이 제2심판결에서 확정된 경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사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의 운영위원장 직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정 위원장을 사면(선고 실효 및 복권)하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에 이은 파격 처분을 내린 셈이 됐다. 충청권 정치인들 가운데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은 정용선 위원장이 유일하다.
정 위원장은 형 실효 및 복권으로 내년 22대 총선 출마가 확실시 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 위원장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언질 없이 상고 취하라는 파격 행보에 국민의 힘 중앙당과 정부가 각각 파격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절묘하다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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