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장애특성별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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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장애인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을 환급하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반 1인의 버스요금까지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나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등과 유사한 정책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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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대 기자]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7월 주민센터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8월 현재 상시 접수 및 사업 시행 중이다. 장애인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을 환급하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반 1인의 버스요금까지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으로 도움받는 이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도 많아 문제다. 이동에 휠체어가 필수인 중증 장애인은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의 저상버스 보급 현황상 어려운 일이다.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2021 저상버스도입현황. 좌측에 시내버스 대수, 중앙에 저상버스 대수, 우측에 저상버스 도입률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냈다. |
ⓒ 국토교통부 |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나도 전맹 시각장애로서 중증 장애에 해당하고 이동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휠체어 사용이 필수인 동료는 나에 비해 3배가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층간 이동을 위해선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찾아 돌아다녀야 했고, 식당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섭외해야 했는데 찾기가 쉽지 않았다. 버스 탈 생각은 하지도 못 한다던 당시 동료들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가 약 15년 전이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2023년에도 그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장애 종류과 경중, 질환 유무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사회적 상황과 무관한 동작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틱 장애의 경우, 자의로 멈출 수 없는 일인데도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탓에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장애인이 많다.
한 장애인 중 질병 혹은 노령 등의 사유로 관절에 손상이 있는 경우, 자리가 없으면 내내 서서 가야 하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체할 교통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나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등과 유사한 정책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여기에 버스를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하는 장애인까지 고려한다면 장애인 이동 지원 정책에 있어선 다른 지역이 참고할 모범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이용 않는 장애인 모두를 위하는 복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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