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혐의 이완식 충남도의원 구형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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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거 과정에서 경선선거인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당진 2선거구, 건설 소방위)에게 징역 8개월형이 구형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신분에서 경선선거인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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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당진 2선거구, 건설 소방위) |
ⓒ 충남도의회 |
지난 선거 과정에서 경선선거인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당진 2선거구, 건설 소방위)에게 징역 8개월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신분에서 경선선거인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부터 진행됐지만 여러 번 기일 변경을 거쳐 지난 9일 4차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개최될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도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혐의로 기소된 최창용 충남도의원(당진 3선거구,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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