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구단위계획 대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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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 11일 하은호 시장 및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벌터ㆍ마벨지구 등 11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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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여건과 특성 반영된 도시기능 만들어야”
경기 군포시가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 11일 하은호 시장 및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벌터ㆍ마벨지구 등 11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제기된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제기된 민원사항 개선 및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 보완과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증진에 중점을 뒀고 개정법령도 반영했다.
이번 재정비 대상은 주거지역인 벌터·마벨지구, 군포지구, 대야지구, 둔터지구, 속달지구, 덕고개지구, 납닥골지구와 공업지역인 당정2지구, 당정대영지구, 당정대우전자부품지구, 군포첨단산업단지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용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함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용지침’ 수립과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이 추진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2009년 서울시에서 첫 제도화했고 경기도에서는 부천, 성남, 고양, 평택, 수원시 등이 도입·운영하고 있다.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 내용은 지난 2020년 최초 운용지침 수립 당시 제외되었던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한 운용기준을 추가로 수립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번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과업에 대한 기초조사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과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주민 의견청취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0월경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날 용역보고회에서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침체된 도시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전협상 운용지침을 마련해 도시를 더욱 합리적이고 가치있게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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