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때린 민주노총 조합원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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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경찰관을 때린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건설노조 조합원 정모씨와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주장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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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경찰관을 때린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건설노조 조합원 정모씨와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주장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위원장 등 2명은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13일 오후 10시께 석방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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