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3년 농어업인수당 지급 완료

김대광 2023. 8.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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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2023년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 농어업인수당은 2022년 1월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합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농협 채움카드포인트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된 농어업인수당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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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2023년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 농어업인수당은 2022년 1월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합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농협 채움카드포인트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2021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제외된다.


군은 3월부터 4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7월중 대상자를 확정했다. 7월24일부터 농협채움카드 소지자에 대한 채움포인트 사용을 시작했으며 14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선불카드 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사용하도록 했다.

지급된 농어업인수당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골프(연습)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노래방, 유흥업소, 세금·공공요금, 보험업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상자는 10월까지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수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김배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농어업인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반드시 이번 연말까지 사용하시고 의무사항도 꼭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합천=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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