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김태우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보궐 재출마 암시

정계성 2023. 8.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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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이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소회를 밝혀 주목된다.

김 전 구청장은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며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험지인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해 민주당 김승현 후보를 꺾고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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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국민이 김명수 사법부 심판할 때"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뉴시스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이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소회를 밝혀 주목된다.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출마 의사를 사실상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사면·복권이 확정된 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며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사면으로써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고 호소했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의 유죄 선고가 '공익신고자'를 처벌한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은 "하지만 저들의 권력으로도 진실은 감추지 못했다"며 "저의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의 부패 정치인과 공무원이 드러났고, 권력을 이용해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의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사의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험지인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해 민주당 김승현 후보를 꺾고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유죄 확정으로 당선무효가 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10월 11일 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날 사면·복권이 된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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