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 검출…이 제품 즉각 반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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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중인 수입산 포도씨유에서 1등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작업이 진행 중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소재 H사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이델 포도씨유'의 경우, 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치인 2.0㎍/kg 이하보다 높은 2.2㎍/kg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으며 회수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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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벤조피렌 1등급 발암 물질로 분류
시판 중인 수입산 포도씨유에서 1등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 [사진출처=식품안전나라]](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8/14/akn/20230814144151265goya.jpg)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소재 H사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담배 연기 등에도 포함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O)는 벤조피렌을 1등급 발암 물질로 분류했다.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 [사진출처=식품안전나라]](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8/14/akn/20230814144152625zfvc.jpg)
이번에 문제가 된 '하이델 포도씨유'의 경우, 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치인 2.0㎍/kg 이하보다 높은 2.2㎍/kg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으며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단위 500㎖, 유통기한 2024년 11월 8일인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 및 반품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제품을 반품하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라고 전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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