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강서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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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받은 후 "강서로 돌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폭로했다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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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받은 후 "강서로 돌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구청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 김 전 구청장을 포함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폭로했다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前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저는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 수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저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취급했고, 겁박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는 10월 있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주셨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있게 쓰고 싶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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