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사건 진실은…감출수록 커지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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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폭로로 '외압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앞서 박 대령은 채 상병 보고서 관련 국방부의 '경찰 이첩 대기 명령'을 어겨 보직 해임됐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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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폭로로 '외압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앞서 박 대령은 채 상병 보고서 관련 국방부의 '경찰 이첩 대기 명령'을 어겨 보직 해임됐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채 상병 보고서의 경찰 이첩은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수십 차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14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요지는 이 죄(집단항명 수괴 혐의)가 성립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방부 검찰단이 구조적으로 수사하기에 상당히 공정성이 없으니 수사 보류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라며 "물론 법적 구속력 있는 판단이 아닌 일종의 자문 의견 비슷한 의견이지만 그나마 이런 절차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논란의 시작은 국방부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부분을 빼라'는 압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표현을 해석해보면 결국 직접적 과실자로 제한하라, 이 얘기는 현장의 지휘관들에 제한하라 이런 뜻 아니겠나"라며 "결국 사단장이랄지 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며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수사에)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며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다. 권력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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