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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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남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해임제청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해임 처분이 있을 경우 즉각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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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정 EBS 이사는 해임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남 이사장 측이 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안을 표결했다. 이 회의에 정부·여당 추천인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을 받은 김현 위원이 참석했다.
김 직무대행 퇴장 이후 이 위원은 찬성표, 김 위원은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 이로써 표결은 1대 1로 부결됐다. 방통위는 이 안건을 기각 처리했다.
김 위원의 퇴장 이후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과 정 이사 해임안은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했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도 있다”며 해임제청을 주장했다. 정 이사에 대해서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연루된 점이 해임 근거로 제시됐다.
김 위원은 해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도 미비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지만, 의결정족수 2인에 미달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이다.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통과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고, 여권은 그 공석에 인사를 채우면 6대 5의 과반 구도를 얻게 된다.
남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해임제청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해임 처분이 있을 경우 즉각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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