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만에 사면’ 김태우…법무부 “내부고발한 점 고려”

오주환 2023. 8. 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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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제78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포함한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자의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사건(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유죄로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김 전 구청장의 사면·복권 이유에 대해 "통상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민 통합과 국가·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사면을 실시한다"고 에둘러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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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기간의 수사·재판 상황 고려…유일한 경우 아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뉴시스


법무부는 제78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포함한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자의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사건(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유죄로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정유림 국방부 정책담당관 등은 14일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구청장의 사면·복권 이유에 대해 “통상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민 통합과 국가·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사면을 실시한다”고 에둘러 답했다.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복권이 앞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다는 지적에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걸린 시간이 4년 이상이다. 장기간의 수사·재판 상황이 고려됐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고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잃었다. 이후 불과 3달여 만에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김 전 구청장이 사면이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냐’는 질문에는 “김 전 구청장이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래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는 종전에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무부는 ‘야권에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도 요구해왔다’는 물음에는 “사면·복권된 분들을 발표하는 자리다.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자리”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최지성·장충기 등 삼성그룹 관련자들이 빠진 배경에 대해선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신년 사면에서 검토했다. 이번 사면은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서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답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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