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김태우 "尹에 감사…강서구로 돌아가겠다"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가 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강서구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출마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김 전 구청장은 14일 낸 입장문에서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공익신고자인 저에게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은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을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저는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 수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났다"며 "충격으로 모친은 치매 증상이 생겼고, 새벽에 집안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모습을 본 두 살배기 딸과 다섯 살 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겨우 반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라며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구청장은 "하지만 저들의 권력으로도 진실은 감추지 못했다"며 "저의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의 부패 정치인과 공무원이 드러났고, 권력을 이용해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의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구청장은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다"며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목디스크가 파열되도록 온 열정을 다해 구정에 임했다"며 "이전 지방 정권이 십 수년간 해내지 못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강서구민의 기대와 성원 덕분이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당(국민의힘)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던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 조치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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