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치 외치는 대통령, 이렇게 대법원 부정해도 되나"

이경태 2023. 8. 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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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확정 3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김태우 등 광복절 특사 명단 "사면권 남용", "사법정의 파괴"

[이경태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8.12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이 14일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사면권 남용", "사법정의 파괴" 등 혹평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래 세 번째 단행한 특사에서 3개월 전 대법원 유죄 선고를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복권시키고 배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주요 기업 총수들을 사면했다. 또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가석방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14일) 브리핑에서 "아니기를 바랐지만 끝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됐다.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나"라며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 (10월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며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배임·횡령 등 주요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 평했다. 그는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되어 유죄가 확정된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의 사면도 기가 찰 노릇인데 경제인 사면으로 가면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며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나?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사법행정이 보듬지 못한 국민을 보살필 책임인데 이번 특별사면 어디에도 대통령의 그런 책임감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봉건군주의 시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광복절 특사 확정 전 언론보도를 통해 거론된 특사 명단을 지적하면서 특별사면의 원 취지인 '국민통합'은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모든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국민 통합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미래 지향적인 국정기조를 밝혀 왔다"며 "하지만 사법부 심판을 두 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벌써부터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도대체 대통령의 법치는 어디에 존재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당은 "사법부 불복도 정도껏이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징역 확정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복권한 데에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란다"며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이라지만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민간업자로부터의 향응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등 대법원이 확인한 (김 구청장의) 비위행위만도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며 "이를 석 달만에 사면하여 대통령은 사법부를 무력화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 하에서 누가 법을 존중할 것이냐. 도대체 대통령의 법치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냐"라며 "이번 시도를 정의당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14일) 브리핑에서 "김태우 전 청장은 자신을 공익신고자라 강변하지만, 오히려 대법원은 폭로 동기를 문제 삼아 유죄 판단을 내렸다"며 "이를 징역확정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뒤집는 것은 사법정의 농단이며 특히 보궐선거를 겨냥한 특사라는 점에서 부정할 수 없는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결단하라. 국민의힘 스스로 당헌당규로 정한 무공천 원칙을 발동하라"며 "김태우 전 구청장을 정부 심판론에 맞불 놓는 '전 정부 심판론'의 카드로 쓰겠다는 심산이라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가석방에 대해서도 "'박근혜 카르텔'의 완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데 이어 댓글공작을 자행한 원세훈 전 원장까지 가석방으로 풀어줬으니, 이거야말로 이권 카르텔 아니냐"라며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사법정의를 뒤흔드는 윤 대통령의 사법정의 농단을 정의당은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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