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 일부 폐업때도 인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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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은행이 영업 일부를 폐업할 때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과 동일하게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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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은행이 영업 일부를 폐업할 때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또 은행은 1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의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과 동일하게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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