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등 고위 간부 메일 무단 열람…해경 직원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고위 간부들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수백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을 열람한 해경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2월 23일부터∼11월 2일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직원 51명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951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 내용 등을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고위 간부들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수백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을 열람한 해경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직원 A씨(36·당시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23일부터∼11월 2일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직원 51명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951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 내용 등을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이 같은 초기 설정 비밀번호 등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메신저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감찰계장의 전자메일에는 300회 이상 무단으로 접속했으며 해경청장 14회, 해경청 수사국장 133회, 감사담당관 113회, 인사담당관 40회 등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고, 사건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향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