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하려 통정매매' 유화증권 대표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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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을 피하려 통정매매 수법으로 부친 소유 주식을 취득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65)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대표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유화증권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아버지인 창업주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증권사 주식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6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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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립 대표 1심서 징역 1년 6월
상속세 부담을 피하려 통정매매 수법으로 부친 소유 주식을 취득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65)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 측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윤 대표는 지난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벌금 5억원의 가납을 명령받았다. 유화증권 법인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윤 대표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유화증권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아버지인 창업주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증권사 주식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6일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임직원으로 하여금 윤 명예회장의 주식을 우선 매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건전한 주식시장 형성에 필수적인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더욱이 증권사 대표이사로서 범행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대표는 "법에 대해서 몰랐던 것에 죄송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건강상 문제로 약을 먹고 있어 이를 참작해 구속만은 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윤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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