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횡령 혐의' 유혁기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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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씨(50)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날 만료 예정이던 유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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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씨(50)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날 만료 예정이던 유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 늘어났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인 최근 그를 미국에서 강제 송환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유씨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지난 8일 기각했다. 유씨는 비행기에서 집행된 체포영장에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됐다며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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