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돈벌자" 쇼핑몰·식당 운영자가 마약 판매…투약자 300여명 적발

공병선 2023. 8.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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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과 해외 메신저를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또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고 수도권 일대서 마약류를 투약 및 흡연한 302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자 A씨와 B씨(29) 등 6명은 수도권 일대에서 2020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해외에서 직접 마약류를 매수해 밀반입하거나 국내 상선으로부터 매수한 마약류를 다크웹·해외 메신저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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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판매·투약자 312명 검거
마약류 8종 1.2㎏ 압수
외국서 직접 밀반입하기도

다크웹과 해외 메신저를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마약을 매수한 후 여행가방에 넣어 공항을 통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을 투약한 300여명도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29) 등 마약류 판매자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고 수도권 일대서 마약류를 투약 및 흡연한 302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투약자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자녀 치료에 필요하다며 대마초를 무상 수수 후 흡연한 혐의를 받는 D씨(40)는 구속됐다.

1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9) 등 마약류 판매자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했다. 화단에서 발견된 마약류. /제공=서울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판매자 A씨와 B씨(29) 등 6명은 수도권 일대에서 2020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해외에서 직접 마약류를 매수해 밀반입하거나 국내 상선으로부터 매수한 마약류를 다크웹·해외 메신저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로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판매자가 물건을 약속한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를 숨긴 장소는 화단, 창문틀, 양수기함 등 다양했다. 또 C씨(51) 등 4명은 인천 및 부산 지역에서 상선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판매자 B씨 등에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주류 도매업체 근무자, 음식 배달기사 등으로 마약을 흡연·투약을 시작했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판매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마약을 판매한 6명 가운데 5명은 마약 범죄경력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2명은 2021년 2~8월 유럽으로 출국해 현지서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매수한 후 여행 가방에 넣어 직접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등 두 차례에 걸쳐 4종 이상의 마약류를 밀반입했다.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내서 흔히 유통되지 않는 환각 성분을 가진 마약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8종의 마약류 1.2㎏과 가상화폐·현금 등 범죄수익 약 1억5000만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범행 시작 후 단기간에 검거되고 범죄수익이 환수돼 기대한 이익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투약한 투약자들도 대거 붙잡혔다. 마약류 투약자 가운데 E씨(23)는 혼자 또는 지인들과 공동구매해 마약류를 흡연하다가 2020년 3월~2021년 3월에는 해외 메신저를 통해 구매한 마약류를 총 12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에서 판매자와 매수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데다 대마 합법화 주장, 대마를 컨셉으로 하는 카페 등 마약에 대한 대중의 경계심을 낮추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주변을 잘 살펴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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