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만 쓸 수 있다

보도자료 원문 2023. 8. 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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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오는 31일(목)부터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사용처 개편으로 강릉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농협(하나로마트 포함), 병원, 주유소, 대형약국, 공영주차장 등 328곳이며,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강릉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달성하고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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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오는 31일(목)부터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사용처 개편으로 강릉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농협(하나로마트 포함), 병원, 주유소, 대형약국, 공영주차장 등 328곳이며,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강릉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달성하고자 시행된다.

다만, 농·어업인 수당, 꿈드림 수당,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수당,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수당 등 정책발행금은 기존과 같이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소급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고 가맹점 신규 등록도 제한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개편으로 시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활성화를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강릉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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