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착수… '책무성 조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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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에 나선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방해와 폭력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책무성 조항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내용도 포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까지 학생참여단,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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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방해·폭력 금지 조항 반영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에 나선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방해와 폭력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책무성 조항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를 강화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규범의 준수 의무 및 교육 활동에 협력할 의무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내용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는다.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 소지를 제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 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까지 학생참여단,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9월중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11월 이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최근 (교권 침해)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하여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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