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세 관련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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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지난 10일, 주민세(개인분) 5만 5201건 약 6억 500만 원(지방교육세 5500만 원 포함), 주민세(사업소분) 7769건에 대한 신고안내문이 포함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양평군이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 세액 1만 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 했으며, 신고납부 세목인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지방교육세 포함)과 사업소 연면적 세율(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합산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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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지난 10일, 주민세(개인분) 5만 5201건 약 6억 500만 원(지방교육세 5500만 원 포함), 주민세(사업소분) 7769건에 대한 신고안내문이 포함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양평군이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 세액 1만 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 했으며, 신고납부 세목인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지방교육세 포함)과 사업소 연면적 세율(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합산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액 8000만 원 이상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과세기준 미달일 경우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중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양평군은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소의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의무자는 신고해야 할 세액과 납부서상 세액이 동일할 경우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세의무자이나 납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며,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간편결제앱 또는 ARS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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