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 전단장 수사심위 신청’ 직접 맡는다

양낙규 2023. 8. 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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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자신의 혐의 사건을 다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이날 "박 전 단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경우,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단장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국방부가 수사심의원회 소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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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아닌 법무관리관실에서 직권으로 진행
수사·징계위 거부 등 법적대응에 신청 거부할수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자신의 혐의 사건을 다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다. 박 전 단장이 군검찰 수사 거부에 이어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고 있어 법적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군 고위관계자는 이날 “박 전 단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경우,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지난 2021년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부대 관계자 등의 2차 가해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기구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신청되면 군 검찰단에서 민간 전문가로 수사심의위원 5명을 선정해 부의(附議) 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번 신청 건에 대해서는 법무관리실에서 직권으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 단장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국방부가 수사심의원회 소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만약, 수사심의위 소집이 수락되면 이 심의위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토대로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번 법정 공방에 영향은 줄 수 있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박 전 단장이 11일 군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KBS-1TV와의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했단 이유로 그를 오는 16일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전 단장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전 단장 측은 군검찰 수사 거부에 이어 이번 징계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박 전 단장 측은 징계위 연기를 신청하고 진술권 보장을 위한 징계조사 요구와 징계기록 정보공개 청구, 징계위원 성명 공개 청구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국방부 이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소·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 공방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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