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조합원 울리는 허위 광고 안 돼”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과도한 추가 분담금·환불 거부 등 집중 조사
조사 결과 공개하고 최대 형사 고발 진행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 분담금이 없다.’
서울시가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간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원래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은 총 118곳이지만 7곳은 이미 올 상반기 서울시가 표본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들 7곳에 대해 행정 절차 미이행 60건을 적발했고 위반 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여러 개인이 모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 조합이다. 조합이 직접 집 지을 토지를 확보해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주택을 짓는다. 토지등소유자 95%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토지 매입이 늦어지다 보니 조합원들이 분담할 금액도 급증하는 구조다. 조합이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조합원에게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탈퇴나 환불 요청을 거부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 모집 ▲토지 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 대행사의 전문성 부족 ▲조합 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조합 회계도 확인한다.
이번 조사 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한다. 이 중에서도 정보 공개 부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많았던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회계사, 변호사로 꾸린 합동조사단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 앞서 미리 실시한 조사를 통해 조사 매뉴얼(지침)도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각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조합에는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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