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준다" 마약 40㎏ 운반한 한국인…베트남서 사형 위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40㎏ 상당의 마약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일당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0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마약류 운반, 소지 및 불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63)씨와 강모(30)씨, 중국인 리모(58)씨, 베트남 부모(36)씨 등 18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초 한식당에서 리씨를 알게 됐다. 같은해 6월 리씨에게 '마약을 옮겨주면 마약 1㎏당 한화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김씨는 전 교도소 동료인 강씨를 끌어들였다.
김씨와 강씨는 그해 7월 부씨로부터 총 39.5kg의 마약을 건네받은 뒤 건축 자재 화강암에 숨겼다. 김씨는 베트남 연인에게 화강암 10개를 호찌민 깟라이 항구로 가져와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공안이 항구에 들어서는 차량을 수색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공안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부씨는 캄보디아에서 총 168㎏의 마약을 들여왔고 이 가운데 일부를 중국인과 한국인에게 전달했다.
한편 김씨는 10일 법정에서 "리씨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운반했을 뿐,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다.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 리씨에게 속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리씨 역시 본인도 마약인 줄 모르고 물건을 받아 건넸다고 주장했다.
VN익스프레스는 김씨의 신상에 대해 "전직 한국 경찰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탈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복역 후 2019년 베트남으로 이주해 건축용 석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매체들은 이들 피고인 전원이 사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트남 형법상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 이상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도 예외는 없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영국대' 황선우, 80대 뺑소니?…"횡단보도서 내가 친 것 같다" | 중앙일보
- “아쉽다, 하지만 즐거웠다” … 잼버리, 원성에서 환호성으로 | 중앙일보
- "진짜 죽은 거 맞냐" 극단선택 교사 장례식에 확인하러 간 학부모 | 중앙일보
- “10억 벌고 3년 썩으면 OK!” 조폭이 돈 벌기 쉬운 나라 | 중앙일보
- 양조위 불륜설…'36세 연하' 한국 걸그룹 출신 중국 여성 | 중앙일보
-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4년 만에 공개활동…국회 가는 까닭 | 중앙일보
- "청소하려 빈 방 들어갔는데" 신고…독일 잼버리 대원 모텔서 무슨 일 | 중앙일보
- 처음 본 만취 여성 호텔 데려갔다…10대 성폭행범 징역형 | 중앙일보
- "10분만 서 있어도 파래졌다"…의사도 놀란 코로나 새 후유증 | 중앙일보
- 4억 사기 당한뒤 차에서 24세·17세 딸 살해…친모 징역12년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