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8월 주민세 49만건 135억원 부과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3. 8. 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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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8월 주민세 납부 달을 맞아 총 49만284건, 135억1535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원을 정액으로 부과한다.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기본세액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1㎡당 250원씩 연면적 세액을 더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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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8월 16일~31일

위택스·ARS 등 통해 납부

울산시가 8월 주민세 납부 달을 맞아 총 49만284건, 135억1535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구 군별 부과 규모는 ▲중구 9만1263건, 16억1289만원 ▲남구 14만1620건, 33억4630만원 ▲동구 6만4176건, 17억6124만원 ▲북구 8만8918건, 19억8312만원 ▲울주군 10만4307건, 48억1180만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원을 정액으로 부과한다.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기본세액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1㎡당 250원씩 연면적 세액을 더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이용해도 된다.

또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해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니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청.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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