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남시장 시절 ‘3대 의혹’ 수사 막바지… ‘428억 약정’만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한 시절(2014~2018년) 벌어진 3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시행사에 특혜를 준 배경,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이후에는 이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수사를 받는 의혹은 크게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일한 시절, 두 개 범주로 나뉜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과 관련해선 백현동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이 있다.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은 경기도지사로 일할 때(2018~2021년) 벌어진 사건이다. 이미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백현동 사건까지 기소가 이뤄지면 성남시장 3대 의혹 중에선 대장동 '428억 약정설'에 대한 결론만 남게 된다.
‘대북송금’ 두고 ‘백현동’부터 조사… 영장 청구 시기 관심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연이은 파행으로 주춤한 사이, 중앙지검이 먼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게 됐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검찰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사업이 이뤄진 2015년 김인섭 전 하우징기술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해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받는 등 특혜를 입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역시 당시에 이 사업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해 정 대표, 김 전 대표 등이 구속기소됐고 당시 성남시에서 일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부터 주요 진술을 얻으면서 이 대표의 조사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영장 청구 시기다. 검찰이 백현동 관련 혐의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묶어서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백현동 사건을 분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은 둘 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사건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던 반면, 백현동은 성남시장,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과 관련된 사건으로 서로 결이 다르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백현동 뒤에는 대장동 ‘428억 약정’만 남아검찰이 백현동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고 나면 이목은 이제 대장동 '428억 약정설'의 실체 파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과 관련된 의혹들 중 마지막으로 남게 된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인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진술을 하면서 검찰이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서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하순께 700억원을 주겠다는 기존 약속을 뒤엎고 "공통비용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 진행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은 일정 두고 李·檢 충돌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 사건의 재판에선 이 대표와 검찰이 일정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주 2회 재판"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피고인(이재명 대표)의 일정에 맞춰서 재판을 할 순 없다"고 하자 이 대표 측은 "2주에 한 번 이상 재판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고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며 "의원이자 당 대표로서의 필수적인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사정만 말하며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며 "기소된 정치인 중 주 3회씩 공판에 참여한 경우도 많다. 피고인의 개인 사정에 맞춘다면 결국 재판 자체가 수년간 이뤄질 텐데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반문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는 18일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추가 협의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5개월간 준비기일만 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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