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법무법인 이든 "조정이혼 특화 원스톱 법률서비스"

김대현 2023. 8.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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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대형 로펌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양지현(38·변호사시험 6회)·정윤(36·6회)·박보람(34·6회) 대표변호사 세 사람이 2021년 의기투합해 설립한 젊은 로펌이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혼은 단순히 누군가와 관계를 끝내는 일이 아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역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며 "이든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의뢰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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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대형 로펌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양지현(38·변호사시험 6회)·정윤(36·6회)·박보람(34·6회) 대표변호사 세 사람이 2021년 의기투합해 설립한 젊은 로펌이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든의 기본 원칙이다. 기존 법률시장의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각 전문변호사가 사무장의 개입 없이 사건을 초기부터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정윤·양지현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이든]

이든의 이혼전담센터는 상간, 재산분할, 양육권, 상속 등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전반을 다룬다. 이혼 분야 중에서도 이혼 조정에 특화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송과 달리 이혼 조정 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빠르고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관련 상담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든은 각종 이혼 사례를 비교·분석한 뒤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는 작업을 통해 적절한 조정안을 마련한다. 당사자들이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빠르고 성공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제 이혼을 위한 번역, 신고 대행 등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양 대표변호사는 "힘들게 소송을 마친 뒤 판결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법원 판결에만 의존해 문제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또는 그 대리인과 소통해 판결로는 받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세하게 합의안을 조율해야 하므로, 이혼 조정 절차는 소송과 비교해 더 많은 데이터와 경험,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이든은 향후 이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꾸준히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든은 의뢰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켜 왔다. 장래에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경우 매각해 일정 비율로 분할하기로 하거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분할로 지급받기로 하거나, 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우선 증여하기로 하거나, 양육비를 일시에 받기로 하는 등 판결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다양한 조정 사례들을 끌어냈다.

양 대표변호사와 박 대표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이혼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특히 박 대표변호사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 변협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단, 한국여성변호사협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소외된 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에 힘써 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혼은 단순히 누군가와 관계를 끝내는 일이 아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역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며 "이든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의뢰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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