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중앙]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 지리·역사·국제법적으로 풀어볼까요
“독도는 우리 땅~!”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많이 부른 노래의 후렴구로 글자만 봐도 절로 흥얼거리게 되는 가사죠. 동해의 화산섬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어 가장 먼저 해가 뜨고 아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독도는 1500여 년 우리 역사에 등장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영토인데요.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첫 희생물로 일본에 빼앗겼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돌아와 한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역사적으로 또 우리 국토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나옵니다.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하는 독도는 물론 한반도의 부속도서죠. 독도 등대처럼 주요 시설물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과 같이 도로명주소가 부여됐어요. ‘국유재산법’을 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며,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국내법으로 관리해요.
외교부에서 밝힌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현재 독도에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호해 나갈 것이며, 각종 도발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죠.
육지에서 독도에 가려면 먼저 강원도나 경북의 항구(강릉·묵호·후포·포항)에서 배를 타야 합니다. 여기서 울릉도까지는 쾌속 여객선으로 약 3시간,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1시간 30분~2시간가량 걸려요. 울릉도에 가더라도 기상 상황에 따라 독도에는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아쉬움을 달랠 만한 곳으로 독도체험관이 있어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70여 년간의 인문·자연과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서울에 첫 독도체험관을 열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014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독도체험관을 지속해서 구축했죠. 소중 학생기자단이 그중 대표격인 서울 영등포구 독도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지리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
서윤하·정시환·최규연 학생기자를 맞이한 고길정 해설사는 독도를 우리 삶의 터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국토 최동단인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동남쪽으로 87.4km 거리예요. 육지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경북 울진 죽변에서는 동쪽으로 약 216.8km 떨어져 있습니다. “노래 ‘독도는 우리 땅’ 가사를 보면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87k라고 하는데 이 87k가 87.4km에서 나온 거죠. 반면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인 오키섬은 157.5km 거리예요. 맑은 날이면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보이지만,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죠.”
독도는 작은 섬 같지만, 바다 아래에는 훨씬 넓고 큰 산이 있습니다. 바다 위로 보이는 건 화산섬의 꼭대기에 불과하죠. 약 460만~250만 년 전 사이에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굳어져 생긴 독도는 높이가 2270m, 아래쪽 지름이 30km에 달해요. 주변에는 안용복·심흥택·이사부 등 독도를 지킨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딴 바다 밑 해산을 비롯해 89개의 바위섬이 있어 총면적은 18만7554㎡예요.
소중 학생기자단은 국토 최동단 독도에 사는 주민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냈어요. “독도에 살 수 있는 인구수는 얼마나 되나요?”“바다 한가운데서 주민들의 식수는 어떻게 공급하나요?”“독도에도 학교 같은 시설이 있나요?” 고 해설사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힌트가 있다”며 “주민등록 최종덕 이장 김성도”라는 3절 가사를 살짝 불러줬죠.
“예전에는 제주도 해녀들이 독도로 물질하러 오기도 했는데요. 김신열 할머니도 제주 해녀 출신이세요. 원래 서도의 주민숙소에서 생활하시는데, 태풍 등으로 잠시 독도를 떠나시기도 했죠. 그 외에 독도경비대원과 독도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 119구조·구급대원 등 20~30명이 독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교는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울릉도 등으로 나가야 하죠. 놀랍게도 독도에서도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골이라고 서도 북서쪽 연안에 있는 동굴에 지하수가 고이죠. 물골의 물을 오래 식수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쓰거나 울릉도에서 생수를 들여와요.”
역사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워 울릉도에서 맑은 날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조선의 『세종실록』
「지리지」
(1454)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 울진현에 속했죠.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내용을 알려준 고 해설사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돼 옛 문헌·지도에는 두 섬이 늘 함께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죠.
독도가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신라시대입니다. 『삼국사기』(1145)에는 신라 지증왕 13년(512) 하슬라주(현재의 강릉)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했다고 나오죠. 울릉도에는 우산국의 전설과 함께 삼국~통일신라시대 고분도 남아있어요.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를 영역으로 했으며, 독도의 옛 명칭인 우산도는 우산국에서 유래했죠. 울릉도와 우산도가 우산국 땅이었다는 것은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 여러 문헌에 기록돼 있어요.
“독도 하면 떠오르는 조선시대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고 해설사의 물음에 학생기자단이 입을 모아 “안용복”이라고 답했어요. 1963년 조선 어민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일본인들과 싸우다 납치당해 일본으로 끌려갔고, 울릉도의 소속에 관한 논쟁인 ‘울릉도 쟁계’가 벌어집니다. “안용복은 1693년에 이어 1696년에도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확인시켰어요. 당시 일본 정부인 에도막부는 울릉도와 가까운 일본 땅인 돗토리번에 문의했는데, 돗토리번은 울릉도·독도가 돗토리번에 속한 섬이 아니라는 답변서를 보냈죠. 이 돗토리번 답변서에 기초해 일본 정부는 1696년 1월 일본인들이 울릉도로 건너가는 것을 금지하는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려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죠.”
조선 정부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에 맞서 수토관을 파견해 정기적으로 섬을 관리했어요. 수토관들은 보고서·지도와 함께 강치(가지어)·나무 등 토산물을 바쳤죠. 울릉도 쟁계와 수토관 파견 등의 내용은 『숙종실록』(1726)에 잘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본인들은 법을 어기고 울릉도에 넘어왔어요. 1837년 일본 정부는 국가의 명을 어기고 울릉도에 간 사람을 처형하고 울릉도 도해금지 경고판을 세우기도 했죠. 일본이 울릉도·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특히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지령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태정관 지령’은 현재 일본 정부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문서기도 해요.”
소중 학생기자단은 태정관 지령에 관련된 문서에 첨부된 ‘기죽도약도’와 같은 해 나온 ‘대일본전도’를 살펴봤어요. 울릉도·독도를 그린 기죽도약도는 태정관 지령 내용을 뒷받침하고, 울릉도·독도가 표시되지 않은 대일본전도는 당시 일본 정부의 영토 인식을 잘 보여주죠. 대일본전도의 경우 근대적 측량기술로 제작됐는데, 오키나와 등 일본 본토에서 먼 섬도 자세히 그렸지만 울릉도·독도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1876년 조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며 일본인들의 울릉도 무단 침입이 잦아지자 조선 정부는 1882년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을 파견해 실태조사를 하고 개척령을 내립니다. 1900년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반포해 울릉도를 독립된 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울도군수의 관할구역에 포함하죠. 관련 자료를 보는 소중 학생기자단에게 고 해설사는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0월 25일은 현재 독도의 날”이라고 귀띔했어요.
우리 땅 독도의 현재와 미래
우리 영토로 역사가 긴 독도는 일제 침략의 첫 희생물이 됐습니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인 1905년 독도를 자국 영토에 불법 편입시켰죠. 군사적 요충지로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파악하는 망루를 짓기 위해서였어요. 그해 을사늑약이 체결돼 외교권을 뺏기면서 이에 대해 외교적으로 항의할 길도 사라졌죠. “이어 1910년에는 한일병합조약으로 나라 전체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어요. 이 모든 것은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은 카이로선언(1943)·포츠담선언(1945)을 통해 일제가 빼앗았던 모든 영토에서 일본 세력을 철수시킬 것을 결의했죠.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1946년 1월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를 통해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일본 영역에서 제외했으며, 6월에는 각서 1033호로 일본인의 독도 접근 및 어업을 제한했어요. 물론 우리 어민들은 독도로 가서 조업했죠.
독도는 예로부터 수산물의 보고였는데요. 미역 등을 채취하기 위해 제주 해녀가 물질하러 올 정도였죠.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인 데다 바다 밑 영양염류를 해수면 쪽으로 올려주는 용승현상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 가치가 큽니다. 특히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등 해조류의 동해 유일 번식지로 1982년 천연기념물이 됐죠. 1999년에는 대륙과 연결된 적 없는 독특한 섬 생태계, 국내 가장 오래된 화산섬의 지질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국내 최대 크기인 1:100 축척으로 만든 독도 모형 앞으로 인도한 고 해설사가 동도에서 제일 높은 우산봉(98.6m), 서도의 대한봉(168.5m), 한반도 바위, 독립문 바위, 천장굴, 물골, 등대, 주민 숙소, 등 독도의 명소를 소개했죠. 물오리바위 옆에는 특이하게 바다색으로 칠한 바닥에서 삐져나온 바위가 있었는데요. “아직 이름이 없으니 여러분이 한번 지어보라”고 추천했어요.
정은정 독도체험관장을 만난 소중 학생기자단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인이 우길 때나,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독도 논쟁 등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제대로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는 “크게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답했죠.
“역사적으로 『삼국사기』나 『세종실록』
「지리지」
처럼 우리 기록부터 ‘태정관 지령’‘대일본전도’같은 일본 기록도 예로 들 게 많습니다. 또 『세종실록』
「지리지」
에도 나왔듯 울릉도와 독도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울릉도는 울진에서 보이죠. 반면 일본의 어디에서도 독도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가보고 싶잖아요. 그런 인식 자체가 어려운 거죠. 또 국제법적으로 1900년 고종이 내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명시됐고, 1945년 광복 이후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점령지를 정리할 때 명확히 끝난 문제예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며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해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 관장은 이어 “독도체험관에서는 8월 17일부터 아까 여러분이 봤던 한국산악회의 1~3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를 주제로 기획전을 열어요. 최초 공개되는 자료도 많아 의미 있죠. 또 전국 17개 시·도에 독도체험관이 있고, 울릉도 독도박물관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한번 들러보세요. 독도에 직접 가 보거나 울릉도에서 독도 관련 유적을 보는 것도 좋죠”라며 “친구들에게도 역사뿐 아니라 해양 자원, 군사 안보 등 여러 중요한 가치를 지닌 독도에 관해 알려주세요”라고 당부했죠.
“오랜 역사와 더불어 광복 이후로도 쭉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가 계속 관리해왔어요. 민·관이 힘을 합쳤죠. 지금 학생기자단 여러분처럼 독도에 관심 갖는 게 중요해요. 한국 관련 콘텐트를 만들 때 독도를 꼭 넣거나, 해외 지도에서 빠졌다면 오류 시정을 요청하고, 자신 있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알리는 독도지킴이가 되어주세요.”
독도 동도 독도경비대 건물 부근에는 큰 바위에 한자로 한국령이라고 적힌 표지석이 있습니다. 관람객이 방문하는 선착장에는 태극문양과 함께 ‘대한민국 동쪽 땅끝’이라 새겨진 준공비가 있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남북한 경계인 휴전선을 국군이 지키는 데 반해, 독도는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지키는 것도 그 예죠. 소중 학생기자단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마음에 담으며 실제로 독도에 가볼 날을 그렸습니다.
■ 소중 학생기자단 취재 후기
「 이번 취재에서 가장 궁금했던 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평소 궁금했던 천연자원, 독도의 생태계 등도 알고 싶었죠. 독도체험관에서 해설사님 설명과 함께 보기 쉽게 나열된 여러 자료를 봤어요. 제가 알고 싶었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인 ’태정관 지령‘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비롯해, 계절별로 다양한 생물들도 살펴봤죠.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독도에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지만, 지구온난화로 독도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도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여전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점이 아쉽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땅 독도를 더 아끼고 독도를 홍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윤하(경기도 홈스쿨링 중1) 학생기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을 취재하며 제가 알지 못했던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자연적 가치를 배울 수 있었어요. ‘독도의 역사’ 전시관에선 『세종실록』
「지리지」
, 일본의 ‘태정관 지령’ 등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고, 유명한 안용복 선생님 이야기도 자세히 살펴봤죠. ‘독도의 자연’ 전시관에선 실제 독도를 1:100으로 축소한 모형을 만났어요. 큰 바위처럼 보이는 독도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었고, 한반도와 부채 모양을 닮은 기암괴석들도 살펴볼 수 있었죠. 이번 여름방학, 독도체험관을 통해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정시환(서울 도곡초 4) 학생기자
평소 독도가 우리 땅이며 울릉도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는 기본적 상식만 가지고 있었던 저는 독도체험관을 취재하며 독도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깊은 역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 생물에게 독도가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꼭 한번 독도에 방문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또,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섬인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명확한 근거 없이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는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독도체험관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독도의 훌륭한 가치를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최규연(서울 잠일초 6) 학생기자
」
글=김현정 기자 hyeon7@joongang.co.kr, 사진=임익순(오픈스튜디오), 동행취재=서윤하(경기도 홈스쿨링 중1)·정시환(서울 도곡초 4)·최규연(서울 잠일초 6) 학생기자, 사진·자료=독도체험관·독도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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