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에 갑질한 사무관 감싼 교육부, 교권 보호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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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해서 직위해제시킨 뒤 후임 교사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아이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특혜를 요구했다.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교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놀랍다.
해당 사무관은 교사노조의 폭로와 언론 보도 이후 자신이 직위해제되자 뒤늦게 교육부 출입기자들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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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고소 사무관 감사 후 묵인뒤
늦게 직위해제 오락가락 처분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해서 직위해제시킨 뒤 후임 교사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아이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특혜를 요구했다.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교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놀랍다. 초등학교 3학년생 자녀가 도서관 이동 수업을 거부하고 교실에 남게 되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이다. 이 사무관은 후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교사는 지난 5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 충격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이 사무관의 행동을 교육 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사과문과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2개월 동안 묵살당했다. 해당 사무관은 교사노조의 폭로와 언론 보도 이후 자신이 직위해제되자 뒤늦게 교육부 출입기자들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사무관은 사과문에서 “선생님께 상처가 될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한심하다.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슈퍼 갑’으로 통하는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다는 건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보를 받아 이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도 불문에 부쳤다는 사실이다.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이유였다. 교육부는 올해 이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물의를 빚자 뒤늦게 직위해제시켰다. 철학도 원칙도 없는 오락가락 처분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아동학대인지, 소속 공무원의 갑질인지 판별할 능력도 없는가.
교육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의 조사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고소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하라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않고는 휴직이나 면직 등을 할 수 없다는 교원지위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고소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교육청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다. 법과 제도가 없어서 교권이 추락한 것이 아니다. 정책 의지와 집행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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